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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연근무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 뜻 자주묻는질문

by 척척박사 김팀장 2024. 11. 22.

유연근무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 뜻 자주묻는질문

 

1. 유연근무제 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현대 사회에서 업무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기업들도 유연성 있는 근무제도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는 직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제도로, 근로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들은 자신의 업무 스타일과 생활 패턴에 맞는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업무 몰입도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어 업무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유연근무제 유형별 소개
유연근무제에는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보상휴가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적합한 업종과 직무가 다르므로, 기업은 자사의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선택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2.1.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특정일 또는 특정 주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업무량에 주기적인 변동이 있는 업종에 적합합니다.

2.2. 선택근로제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업무량의 편차가 크고 업무 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 디자인 등의 직무에 적합합니다.

2.3. 재량근로제
재량근로제는 업무 특성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신문·방송 기사의 취재·편성 등의 업무에 적합합니다.


2.4.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는 근로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직, AS업무, 출장업무 등에 적합합니다.

2.5. 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으며, 업무 완료 후 일정 기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연구·교육 등의 직무에 적합합니다.

3. 유연근무제 도입 시 고려사항과 지원제도
유연근무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제도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각 제도별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인건비 및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직무별 유연근무제 도입 사례
직무별로 유연근무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제조업체에서는 연구개발 부서에 재량근로제를, AS팀에는 탄력근로제와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를 도입하여 직무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집중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선택근로제와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고 초과근로 상한제를 운영하여 연장근로를 크게 줄이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시간선택제를 도입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연근무제는 직무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면 근로자의 만족도 제고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임금 수준 유지와 근무조건 보장 등을 위해 노사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연근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대응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특성과 직무에 적합한 유형을 도입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 나간다면 유연근무제는 미래 일터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Q&A

Q1.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1.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나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각 유형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2.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임금 삭감 없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탄력근로제 도입 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3. 탄력근로제에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의 경우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4. 재량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4.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신문·방송 기사의 취재·편성, 디자인, 프로듀서·감독 등의 업무가 해당됩니다.

 

Q5. 선택근로제 도입 시 표준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A5. 선택근로제에서 표준근로시간은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1일의 근로시간입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서면합의 시 표준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