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연차휴가 산정방법 변경후 정보를 알아볼게요.
오늘은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한 최신 행정해석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이번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기간 내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 예정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도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기에, 최소 1주일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차휴가 산정 시 약정 육아휴직이나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처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업무 외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행정해석이 명확하지 않았고,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으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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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한 약정 육아휴직이나 업무 외 질병휴직 등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을 불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논리와도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변화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비례적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일(日) 단위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쟁의행위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일 단위 사용을 의무화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실제로 시간 단위 연차사용이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연차휴가 비례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를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정당한 쟁의행위뿐 아니라 약정 육아휴직이나 업무 외 질병휴직 등의 기간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비례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은 그간 불명확했던 부분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완화하고, 약정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에서 결근으로 보지 않기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실질적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쟁의행위 기간 등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비례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휴가 감소 문제 등에 대한 형평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경된 행정해석의 취지와 내용이 현장에 제대로 전파되고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주로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이를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도 변경된 해석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제도 안착을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휴수당·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은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노사 등 관계 주체들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노동 관련 제도가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Q&A 질문과 답변:
Q: 같은 회사에서 10개월 근무했습니다.
연차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개월 동안 매월 개근하셨다면 총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복직 후 연차휴가 산정 시 약정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번 행정해석 변경에 따르면, 근로계약 등에 근거한 약정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약정 육아휴직 전후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에 반영하되, 휴직기간 자체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Q: 우리 회사는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지난주에 소정근로를 모두 마치고 이번 주 월요일에 퇴사했는데, 지난주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지난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설령 이번 주에 근로 예정이 없더라도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최근 우리 직장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 참가로 인해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드나요?
A: 쟁의행위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비례적으로 산정하도록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파업에 참여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일수 감소 없이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현재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입니다.
이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변경된 행정해석은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휴직 전후 기간만 연차휴가 산정에 반영되고, 휴직기간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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