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정의 자주묻는 질문 20가지 답변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얻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 이익금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Q&A
1.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과세대상 자산을 팔아 이익이 발생한 개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 개인은 거주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뉩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자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비거주자는 국내 자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공동 소유 자산을 팔 때는 어떻게 되나요?
- 각자의 소유 지분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 각자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입니다.
-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나 자산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5. 양도소득세 부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는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관계없이 5년입니다.
- 사기 등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입니다.
6. 양도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합니다.
- 채무변제나 대물변제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도 양도로 봅니다.
7.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토지의 환지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결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도 양도가 아닙니다.
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도 과세대상입니다.
- 주식이나 출자지분도 경우에 따라 과세대상이 됩니다.
9. 기타자산이란 무엇인가요?
- 특정 요건을 갖춘 주식을 특정주식이라 하여 기타자산으로 분류합니다.
-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의 주식도 기타자산에 해당합니다.
-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도 기타자산으로 과세합니다.
10.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다 받은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 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11. 미완성 자산을 팔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 잔금을 받을 때까지 완성이 안 된 경우, 완성된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 재건축 아파트처럼 완공 후 잔금을 받는 경우도 잔금 받는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12. 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보상금을 받은 날,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한 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13.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즉 사망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 즉 등기접수일 등이 취득시기입니다.
14. 시효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후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이때 최초로 점유를 시작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15.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과거에는 첫 할부금을 받은 날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였습니다.
- 지금은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16. 건물을 신축하여 팔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원칙적인 취득시기입니다.
- 그 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17. 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지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환지 처분 전 토지의 취득일이 새 토지의 취득일이 됩니다.
- 환지 면적이 늘거나 준 경우 그 부분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 취득일입니다.
18.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 법인 설립의 경우 현물출자로 내준 자산은 법인 설립등기일이 양도시기입니다.
- 설립 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 이행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19. 재산분할청구로 배우자에게서 자산을 받으면 취득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은 원래 배우자가 취득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이혼위자료로 받은 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입니다.
20. 취득시기를 알 수 없는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 취득시기를 알 수 없을 때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
- 이를 선입선출법이라고 합니다.
정리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산의 종류나 납세의무자의 거주지 등에 따라 과세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팔 때는 단순히 돈을 받고 권리를 넘기는 것 외에도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 때문에 자산을 넘기기도 하고, 다른 자산과 교환하기도 합니다.
또 자산이 완성되기 전에 거래가 이뤄지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거래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과세 당국은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래의 외형보다는 실질적인 자산의 이전과 소유권 변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거래가 어떤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제도는 이해하기 쉽지 않고 절차도 복잡해 보이지만, 과세 원리를 잘 이해하고 거래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한다면 세금을 합리적으로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비과세나 감면 요건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건전한 납세 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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