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된 정보 알아볼께요.
새로운 집을 찾게되서 잔금일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2021년 10월 19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체결되는 매매 교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지역별 부동산 요율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에는 0.5%에서 0.4%로 낮아졌으며 9억원에서 12억원의 경우 0.5% 요율이며 15억원 이상의 경우 0.7% 요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차의 경우 3억에서 6억의 경우 0.3%로 인하가 되었으며 6억에서 12억의 경우 0.4%로 낮아졌으며 15억이상은 0.6%의 요율에서 상호 협의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매매, 교환의 요율표를 참고하시고 한도액도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임대차의 경우 전세, 월세, 반전세 등에 적용되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인경우 1000만원+(60만원×70)=5200만원의 0.4%인 28만원이 중개 수수료 입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도 보증금+월차임을 거래금액에 맞춰 수수료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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