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를 구입하시는 분중에서
간혹 실거주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신축빌라를 구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추가담보대출은 힘들지만,
반전세의 경우나 월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아 신축빌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반전세의 보증금이
감정가의 70프로보다 낮을때에는
그 차액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1금융권의 경우 선순위권자가 있는 경우
추가 2순위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지만,
2금융권의 경우 추가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추가담보대출을 해줄때,
"방공제"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액만큼 은행에 앞서 변제해주게되는데,
은행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서울의 경우에는
3400만원, 인천의 경우에는 2700만원만큼 주택담보대출
금액에서 차감하고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전세의 경우 전세금액과 매매가의 차이가
10프로정도밖에 나지 않기때문에
추가담보대출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월세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액만큼을
제한 추가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정도로
정리해주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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