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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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신속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공급할 때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도시관리 또는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제외)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원룸형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도시형 생활주택의 구분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단지형 연립 주택 - 연립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 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중 아래의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건축법」 제5조제2항 및 제4조).
√ 단지형 다세대 주택 - 다세대주택 중 아래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 「건축법」 제5조제2항 및 제4조).
√ 원룸형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위의 도시형 생활주택에서의 층수를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 서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별표 2 제2호).
-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
·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의 청약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청약통장(저축·예금·부금·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 사람이 여러 곳에 분양 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주택법」제38조의2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계약은 일반 「민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관련 내용은 < 부동산 매매 -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 매매계약의 체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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