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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정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일까요?

by 척척박사 김팀장 2014. 1. 20.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미 다른집을 계약해놓은 상태라 이사는 가야하는데 집주인은 전화를 피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이사를 갔다가 그집이 경매라도 넘어간다면
피같은 내 보증금은 받을길이 막막해집니다.
이처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시면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보증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보증명령제도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가기 위한 제도로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될경우
주택의거주+주민등록전임신고+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데
이를 상실하게되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잃게되는 선의의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은 주+주+확(주택거주+주민등록전입신고+확정일자)을 유지한 상태에서
등기완료를 확인한뒤 이사를 가야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자격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신 분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경우
임차인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바로 재판이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결정문통지로써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명령등기는 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할 수 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부상 집소유주와 계약을 한 경우에만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은 

 

- 취득세 : 전세(3,000원), 월세 (월세액의 2/1000)
- 교육세 : 전세(600원), 월세(취득세의 20/100)
- 정부수인인지 : 2,000원
- 등기수입인지 : 9,000원
의 비용이 드는데 이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후 법원처리과정이 약2주간이 걸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등기소에 임차권등기의 촉탁명령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되면 
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게된 경우에도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 비록 이사를 가게되어 주택의 점유, 주민등록전입을 빼더라도 대항요권을  유지하게됩니다.

계약기간이 지나 집주인은 보증금을 빼주지 않고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렴한 비용으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적극 할용하시면
내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