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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신축빌라는 꼭 현장 담당법무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by 척척박사 김팀장 2016. 7. 11.

신축빌라는 계약할때 자신의 실입주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입주하시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대부분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부족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신축빌라의 경우 현장 전담 법무사가 있어서,

그분을 통해 신축빌라 전체의 대출을 전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대출을 조금만 받으면 되서, 개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자 해도, 

분양팀에서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이유를 알아보도록 할께요.


신축빌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입주금이 적으신 

분들이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실입주금이 적은 분들의 경우 분양가대비

대출비율이 높지 않으면 절대 신축빌라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법무사들은 은행쪽에 최대한 감정가가

높게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신축빌라 법무사들은 일반적인 개인이

직접 알아볼때보다, 훨씬 높은 감정가로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은행에 알아보시고

대출을 진행하게되면, 개별적으로 알아보는 은행의

감정작업을 새롭게 하게되는데,

이때 개별은행은 보수적으로 감정가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양팀이 받아놓은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감정가를 받게 되버립니다.


이렇게 2개의 감정가중에서 은행은 무조건 낮은 감정가로

대출작업을 하게 되므로, 기존의 낮은 실입주금으로 대출작업을

해놓은 계약자들의 대량 해약사태가 벌어지게 되는겁니다.


분양팀의 경우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는 한분때문에

기존의 많은 계약자들의 해약을 시키는 바보는 없겠죠?


위의 이유때문에, 신축빌라는 개별적으로 대출작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입주말미가 되서, 대출을 받는 분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신축빌라는 최대한 감정가를 높게 잡아야 , 적은 실입주금을

가진 분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최대한 높은 감정가로 감정을 받게 되고, 이 감정가는 새로운

낮은 감정가가 나타나면, 낮은 감정가가 새로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대출작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