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안법률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지 못했던
상가권리금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운영하는 기존 상가임차인들에게는
소중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법입니다.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큰틀의 내용은
기존세입자가 새로운 새입자에게 권리그믈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임대료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인근 상가의 통상임대료에
비해 급격히 올리지 못하게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맺기를 거절하는 행위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기존임차인 보호법도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의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임대차기간동안 총3회 이상의 연채가 없어야 합니다.
- 임대차 종료기간 3개원전~임대차만료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 관계를 마무리 지어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가지 주의할 점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신뒤
권리금관계를 정리하신뒤 꼭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나중에 법적인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기존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기존임대료에게 주변지역의
상가임대료를 뛰어넘는 말도안돼는 임대료를 책정해도 특별법에서
인상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인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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