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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신축분양빌라를 구입할때 주의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by 척척박사 김팀장 2015. 8. 19.

-신축빌라를 구입할때는 몇가지만 주의 하면 됩니다




신축빌라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생애 최초로 내집마련을 하거나

신혼집을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시게 되서

궁금한것도 많고 어떤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이 되지요

오늘은 신축빌라 분양을 받을 경우

꼭 챙겨서 보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살펴보기

 

 

*건축주의 서류



1, 건축주의 사업자 등록증


2, 건축주의 인감증명서


3,건축주의 위임장 (분양실장에게 분양계약을 위임하는 내용)


4, 건축주의 신분증


5,건축주의 예금통장


6, 건축주의 사용인감


위 사항에서 주의 할것은 건축주의 서류에는 


반드시 건축주의 이름이 동일인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장부



1,등기부등본 _준공전이나 보전등기가 되지 않았으면 


토지등기부 등본, 보전등기후에는 집합건물로 떼어 볼 수 있음


2,건축물 대장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분양사무소



계약을  건축주 대신하는


1, 분양실장의 신분증 (건축주의 위임장에 써있는 이름과 동일인 이러야 함)

위의  사항을 꼼꼼히 케크를 한다면  


분양계약시에 위험을 줄일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옆에서 챙겨준다면 위험 없이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축빌라 분양 계약 후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축빌라 대출을 받을때는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축빌라 계약후 준비해야 할 서류

 

신축빌라 분양시 대출을 받는 경우


국세 완납증명서 - 세무서에서 발급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면 팩스로 받아줌)


지방세 완납증명서 - 구청에서 발급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면 팩스로 받아줌)


인감증명서2통  - (이하 주민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2통


원초본 2통 (전 주소 이력이 다나오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재직증명서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신분증


인감도장


위의 서류를 준비하면 이상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매수인)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


인감도장




이외 작성하는 서류등은  법무사를 통한다면 법무사가 대신 작성하여 


소유권이전 서류를 마무리 함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매도인, 건추주)


분양계약서


등기권리증


원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이외 작성하는 서류등은  법무사를 통한다면 법무사가 대신작성하여 소유권이전 서류를 마무리 함

tip: 이외에 필요한것은 분양사무실에서 알려 줍니다 

알고보면 별거 없지만 모르면 불안하고 한없이 어려운게 내집마련인거 같아요~

저희 빌라정보통을 통해 안심하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