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지식

신축빌라를 계약후 중도금 납입후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by 척척박사 김팀장 2016. 4. 19.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경우 신축빌라를

구입한 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만약에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계약금의 두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친 건축주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런일은 없겠죠)


하지만 중도금의 경우에는 법이 복잡해 집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의 경우 법정강제성을 띄게되는데

양측모두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불가능합니다.

합의를 보시던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축주의 경우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양측모두에게 법적인 혼동없이 중도금을

납입한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으로 중도금 계약금에

관한 해제조항을 삽입한다면 약정해제사유로

법원에 갈필요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중도금을 지금한 후에도

잔금 지급전에 계약자가 계약해제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지금하면 해약할 수 있다"란 조항을

특약으로 넣었다면 약정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건축주가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로 분양가를

책정했다가, 분양중인 신축빌라 바로 옆으로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면

건축주는 잘못 책정된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은

계약자에게 중도금을 받지않고, 소유권이전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신축빌라를 분양받은 계약자는

내용증명으로 매도자에게 잔금수령을  요구하고,

계속 수령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 이행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