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를 전세로 계약한경우
가장먼저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집주인이 은행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가 필요가게 됩니다.
만약 계약서를 분실하셨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대항력"의 기준일이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3가지인데, 5년이내이면 부동산사무실에
보관된것을 찾는방법이고,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계약서 원본을 복사해
가지고 있는 방법,
세번째는,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신청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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