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를 구입하기 위해 만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하자보수처리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신축빌라는 법적으로 하자보수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예치금제도"를 통해
입주후에도 하자처리에 대한 부담감없이
안전하게 하자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예치금제도는 최장 10년동안
하자보수에관한 처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팁을 드리자면,
신축빌라를 계약하시고 입주까지 2달~3달정도의
시간이 있으신데요, 입주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분양받은 집을 방문해, 하자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주방, 욕실, 거실 바닥, 결로현상은 있는지,
벽에 균열은 없는지, 벽지상태 등을 살피셔서
하자부분이 있다면 체크한뒤, 분양실장님께
하자부분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린뒤
언제까지 하자처리가 가능한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입주전에 반드시 하자부분에 대한 수리가
완료된것을 확인한뒤 입주하셔야 합니다.
개별세대의 하자부분은 어느정도 안전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되므로, 입주후 결로부분만
신경쓰신다면 큰 문제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세대는 위와같이 처리하면 되고,
전체세대별 문제의 경우에는 입주후에 동대표를
선출하게되는데, 공동으로 대응하는편이 낳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자보수예치금으로 처리를 하기전에
시공사에 연락을 하여 처리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시공사의 경우 각공사 파트별, 시공업체를 통해
하자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를 통한 하자처리로도 처리가 안될경우에는
하자보수전문업체를 통해 하자보수예치금으로
하자보수를 처리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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