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경우 10곳중 8곳의 신축빌라는
불법확장형 신축빌라를 분양중입니다.
확장형 신축빌라가 왜 나오는지부터 알아볼께요.
확장형 신축빌라는 북향쪽으로 뒷집의 최소일조권
보장을 위해 사선제한이 걸리는데,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다가, 뒷집의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꺽이면서, 야외테라스 공간이 나오는 부분을
불법으로 확장해서 나오게되는게 바로 확장형
신축빌라 입니다.
확장형 신축빌라의 공통된 특징은 전부 북향으로
확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고층의 신축빌라의 경우에도 남향쪽은 정상적인
집으로 나오지만, 북향쪽 옆집의 경우에는 확장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확장형 신축빌라가 나오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불법입니다.
불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나중에
집을 팔때 매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확장형 신축빌라의 장점이 아주 없는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불법확장된 부분이 있다보니, 정상적인
집보다는 훨씬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불법확장된 부분에대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이부분은 건축주가 미리 현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확장형 건축물은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요,
정상적인 조적벽이나, 콘크리트 외벽이 아니다보니,
단열성능이나, 인장강도면에서 정상적인 집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대부분 샌드위치판넬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내구성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점은 가장 위층에 나오다보니, 채광이나, 조망권은
상당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확장형신축빌라는 분양가는 싸지만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나중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고, 건물의 내구성이나, 방음, 단열성능이
정상적인 집보다 훨씬 떨어져 절대 구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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