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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정보

신축빌라를 구입할때 특약사항에 반드시 이문구는 넣어라~

by 척척박사 김팀장 2014. 11. 25.

 신축분양빌라를 구입할때는 일반 구옥빌라를 구입할때와 달리

특별히 체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옥빌라의 경우 집주인과 대면하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신축분양빌라의 경우에는 분양실장이 건축주를 대리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구옥빌라의 매매와는 달리 특별히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집어넣을 문구들이 있습니다.

 

 

 

 

분양실장은 계약에 앞서

매도인인 건축주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사실원, 위임장, 매도인 신분증 등을 모두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이과정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양실장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대리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매도인의 정당한 대리인인 분양실장은 계약서을 작성하기에 앞

분양실장님은 그자리에서 매수인의 신분증을 확인한뒤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뒤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계약일로부터 이사일이 늦는 분들의 경우 중도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조율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뒤 특약사항란에

넣으셔야할 특약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100프로 현금으로 집을 사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게 되는데 간혹가다 융자가 안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융자 미발생시 계약은 원천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돌려준다"란 특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야외테라스에 보일러가 노출되는 세대를 계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건축주가 야외테라스의 노출된 보일러나 이웃집과

오픈된 곳의 담장을 별도로 설치해 주는게 관행인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축주가 추가공사를 해주기로 한 부분에 관해 서면으로 남겨놓으시면

추후에 분쟁이 생길경우에 법적인 증거물이 될수 있습니다.

"야외테라스의 보일러실을 길이 2미터 높이 2미터로 설치해주고 이웃집과의

오픈된 벽은 벽돌조로 마감공사해 주기로 한다"고 특약에 자세히 적시하는게

좋습니다.

 

세번째는, 이사일에 맞춰 준공검사가 끝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준공검사가 되지 않는 건물은 은행에서 융자도 발생이 안되고 소유권 이전도

불가능 하기 때문에 계약하는 시점에서 준공검사일이 이사일보다 전에

가능하지를 확인한뒤 "몇년몇월몇일 이사일 전에 준공검사를 끝마치고

만일 준공검사가 되지않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할경우의

단서조항을 특약으로 다시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분이면 계약해지를 한다는 특약을 다시면 되십니다.

 

네번째는, 세금지원이나 가격을 깍아주실경우 특약으로 남겨주셔야 안전합니다.

신축빌라를 계약할때 주거용오피스텔을 계약할때 건축주가 세금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신축빌라의 경우 분양가격은 정찰제로 하는곳이

많은데 입주후 입주민들끼리 가격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가격을 깍아주더라도 세금부분에서 깍아주거나 잔금일에 상계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약으로 이런 세금부분이나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부분을

꼭 남겨주셔야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위에 네가지에 관한 특약만 정확히 기재하셔도 추후 분쟁이 생길경우

낭패보실 일이 없습니다.

작은 특약 하나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