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이 불법인지에
대해 알아볼께요~
요즘 신축빌라중에 오피스텔 허가로 분양중인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은 합법일수도있고,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신축빌라중 오피스텔 허가의 증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속에 주택전세란 해소를
위해 소형주택의 대체제로 정부가 공급을 장려한 측면이
강합니다.
오피스텔은 2004년 6월에 바닥난방 불가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은 2010년을 기점으로 바닥난방의
허용기준을 전용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완화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중대형 주거용오피스텔와
아파트가 오피스텔 허가로 공급되었습니다.
사실상 바닥난방이 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준주택으로 인정을
하게된거죠.
요즘 자이, 레미안, 힐스테이트 등 브랜드아파트도
오피스텔 허가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도곡동 타워펠리스의 경우 전세대가 오피스텔 허가로
분양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과 주택의 유일한 차이점은
현재는 취득세만 다릅니다.
주택은 1.1프로로 영구인하하였고,
오피스텔의 경우 4.6프로의 취득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이다보니, 주택과 완전히 똑같은
구조와 자재로 시공하였지만, 허가사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용오피스텔의 취득세가 4.6프로인점은 분명 불합리한 면이
큽니다.
장기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오피스텔의 취득세 인하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거용오피스텔도 주택에 준한
취득세를 부담하는 날이 곧 올거같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주거용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은 합법이며,
주택과 동일한 바닥난방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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