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자재로, 똑같은 구조로 분양중이어도,
주택허가에 비해, 주거용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으면 분양가가 1000만원정도가 싼데요,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첫번째로,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가
주택(1.1프로)에 비해 4.6프로로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오피스텔이 실사용을 기준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같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업용건물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취득세가 4.6프로로
오피스텔과 같았다가, 주택경기활성화 정책으로
2.2프로로 인하했다가, 박근혜정부들어 1.1프로로
영구인하를 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둘 모두의 취득세가 같았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시에는 취득세를 1.1프로로
주택과 같게 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긴합니다.
장기적으로 주거용오피스텔의 취득세가 1.1프로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현재는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4.6프로중,
건축주가 현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나,
세금의 50프로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주거용오피스텔이 저렴한 두번째 이유는?
주택이나, 아파트 허가의 경우 "하자보수예치금"을
순수건축비의 3프로를 예치하게 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하자보수예치금 제도가
없습니다. 상업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거죠.
단순 계산으로봐도, 주택이 오피스텔보다는 3프로정도
저렴한게 합리적이겠죠.
1억5천만원짜리 주택의 경우 3프로인 450만원 정도의
하자보수예치금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는 순수 건축비로 책정할경우 적어지긴합니다.)
2가지 이유때문에 주거용오피스텔이 주택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렇다고 위의 2가지 경우가 가격을 결정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강남재건축시 아파트를 주거용오피스텔로 허가를
받는 추세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이 하자보수예치금이 없다고 해서,
전혀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으로도 하자보수에대한 책임이 있기때문에,
건설사에서도 하자보수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상업용을
왔다갔다할 수 있기때문에, 1가구 2주택자인
경우에도 1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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