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빌라를 전문으로 하다보니
계약부터 입주까지 다양한 궁금증들에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준공검사전
사전입주시 관리비는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볼께요.
요즘 도심지에 신축빌라를 계약하게 되면,
적게는 30세대에서 많게는 120세대까지
아파트 못지 않게 세대수가 많은데요,
계약을 하고, 입주일이 다 되도록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때, 선입주란걸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사일에 쫒기거나, 살고있는 집을 반드시 빼야하는
경우에는 선입주를 하게 됩니다.
선입주의 경우에는 건축주입장에서도,
은행 대출이 확실히 나오시는 믿을 만한 분만
가능한데, 선입주로 인해 몇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중하나가 관리비 부담없이 살수 있다는 점과,
준공검사후-보전등기가 나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자필서명을 해서, 기표가 날때까지 은행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들 수 있겠네요.
준공후 입주시에도, 입주자들이 거의 입주를해
입주자 회를 통해 동대표를 뽑을때까지는
입주전인 세대가 낼 관리비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를 뽑을때까지는 분양팀에서 관리비를
대신 내주는게 되는데,
다른 입주민이 입주하기까지 내가 그들의 관리비까지
부담해야하는건 아닌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은, 선입주를 하거나 입주초기에 입주를 해도 다른사람의
관리비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주자대표가 뽑힐때까지는
관리비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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