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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신축빌라 준공전 선입주는 문제없는 걸까요?

by 척척박사 김팀장 2016. 6. 11.



빌라투어를 통해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났는데

입주일이 나의 이사일보다 늦다면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한달정도 준공일이 늦다면, 이삿짐은 포장이사로 보관하고,

한달정도는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부모님집에서 1달 거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 없이, 건축주가 선입주가 가능하다고

선입주하시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외장공사가 끝나고, 내장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계약된 집부터 시공하는 경우에

준공전에도 생활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준공전 선입주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경우 은행 담보대출이자를 내지않고

거주하게 되니깐, 최소 몇십에서 몇백까지

이자없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주의 경우에는, 

빠른 분양으로 분양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다른 신축빌라 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자금회전율을 높일 수 있어, 

건축주 입장에서도 이익이 됩니다.


이런 선입주는 아무에게나 해주는게 

아니고, 

계약자가 직장생활을 하고(4대보험되는)

어느정도의 일정 소득이 있으신분이

기본적으로 선입주의 대상이 됩니다.


직장생활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선입주가

되는것이 아니라, 

실입주금(은행담보대출을 뺀 주택구입자금)

이 최소 분양가의 50~60프로는  보유중이신

분들에게 선입주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뒤

은행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게되면,

이미 입주한 분의 이사비부터, 위자료

까지 지급해야 하기때문이죠.


은행 담보대출을 조금 받으시는 분들을

선입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선입주는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별문제 없이 양측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입주방식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가 확실한 경우에만

선입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