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사일이 얼마남지 않은 회원님을
만나 부평동의 신축빌라를 보게되었습니다.
아파트형 신축빌라를 마음에 들어하셨는데,
딱 한가지 걸리는 점이 주거용오피스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는 선배가 주거용오피스텔을 구입한뒤
재산세가 80만원이 나왔다고, 절대로
주거용오피스텔을 구입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과연, 주거용오피스텔의 재산세가 80만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1억8천대의 주거용오피스텔의
재산세가 80만원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구청에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를 신청하시면
실제 구입한 주거용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중인지를 확인한뒤, 주거용으로 등록을
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도 주택과 동일한
재산세를 내게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택으로 사용중이므로
합법적으로 주택으로 등록이 당연히 됩니다.
그 증빙서류로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중인
사진, 가스비영수증, 전기세등을 통해
증빙하게 되며, 주거용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등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구청에 주택으로 신고를 하게되면, 주택에 준하는
재산세를 내면됩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용오피스텔의 재산세는,
년간 2회에 걸쳐서 과세하는데, 공시가격의
70~80프로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택의 세율 0.25프로의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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